나주시, 2020년 논 이모작 직불금 접수 … ha당 50만원

2. 6.~3. 13. 농지 소재 읍․면․동 방문 접수

  • 입력 2020.02.05 10:53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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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을 신청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논 이모작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근간인 논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제도다.

신청대상은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동계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사료작물, 맥류, 잡곡, 서류 등이 해당된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이거나 재배면적이 1천㎡이하인 농가, 농지전용 신고 및 협의 농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신청은 각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신청 접수 후 이행 점검 확인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11월경에 직불 금(1ha당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가을 연이은 태풍으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번 직불금 신청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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