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 대상자

  • 입력 2020.02.05 11:28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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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보청기 이충원
▲ 독일보청기 이충원
1)양쪽귀에 고도의 감각신경성난청이 있는 청각장애자가 인공와우의 잠정적 대상자입니다. 한편 청력은 언어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기전 조기에 시술하 는 것이 중요합니다.

2)사람은 대체로 2세 정도부터 의사표현력이 생기고 어휘력은 3세 정도부터 빠르게 늘게 되며 듣고 말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대뇌의 청각언어 중추도 3세 전후에 활발하게 발달합 니다.

3)연구결과 조기에 시술을 받고 적절한 언어치료를 병행한 경우는 언어능력의 시작은 늦을 지라도 나중에는 정산인과 동일한 언어발달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어려 서 말을 배우지 못한 경우에는 청소년기에 시술을 하여도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공와우 시술에 관한 의료보험상의 요양급여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세 미만의 소아
양측심도(9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발달의 진전 이 없을 경우이며, 단 뇌막염의 합병증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수 있음.

*2세 이상 15세 미만의 경우
양측고도(7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 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경우이며, 단 시술후 의사소통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15세 이상인 경우
양측고도(7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문장언어 평가가 50%이하의 경우에 시행하되 시술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인공와우는 1set에 한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며 상기 적응중에 해당하지 않거나 인정개 수를 초과한 경우 또는 파손 분실된 부속품위 경우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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