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 들불화재 예방 나서

  • 입력 2020.02.27 15:59
  • 수정 2020.02.27 16:00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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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소방서는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들불화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임야화재는 2,125건으로 인명피해는 99명이 발생했다. 임야화재는 겨울철·봄철에 집중(95.1%)되며, 장소별로는 논밭두렁, 기타 들불, 묘지, 숲 순으로 나타났다.

오는 5월7일 시행되는 전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 3조(불 피움 등의 신고)개정에 따라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 경우 사전에 장소 및 시간, 목적 등을 구두로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과태로 2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농업폐기물 등 쓰레기 소각 전에 소방서에 신고한 후 소각토로 하고, 논·밭두렁 태우기는 마을단위로 태우는 날을 정해 일제소각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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