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마스크 구매 등본발급 수수료 면제

이달 말까지 한시적…마스크 수급 추이 따라 추가 연장도

  • 입력 2020.03.13 15:20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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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정부의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말까지 본인 및 세대원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할 시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

마스크 5부제는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요일별 마스크 구입을 출생연도(끝자리)에 따라 제한적으로 구입 가능하게 한 제도로 지난 3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자), 어르신(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은 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보호자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시는 마스크 수급 안정 추이에 따라 면제 기간을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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