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농기계 피해 농기계종합보험으로 보장

농기계 12종 대상, 지역 농협에서 보장 신청 및 연중 가입 가능

  • 입력 2020.08.28 15:17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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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기계 손해 보상을 위한 농기계종합보험 안내 및 가입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추락·화재·침수 등에 따른 농기계 손해, 신체사고, 대인·대물 배상을 보장한다.
보장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업용동력운반차 △농업용로우더 까지 총 12개 기종이다.

신청방법은 보험 가입 농협을 방문해 피해내역을 접수하면 된다.
보험가입은 관내 농협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보장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1년이다.

한편 나주시는 민선 7기 공약으로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자부담분 30%를 시비로 추가 지원해 총 80%를 지원하고 있다.

가입 농가는 보험료 총액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 100%를 전액 지원한다.

2018년에 911농가에 8400만원, 2019년에는 855농가에 1억30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올해는 보험료 지원 확대 조치로 6월말 기준 1554농가(1877대)가 가입했으며 하반기 가입농가는 내년 본예산에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폭우로 주택과 농경지, 농기계 침수 피해가 발생해 농가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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