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올해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21일까지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는다.
1일 시에 따르면 열람 대상 필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또는 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특성이 변동된 총 3천45필지다.
지가 열람은 시청 누리집, 시민봉사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방문 또는 유선으로 하면 된다.
열람 후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시민봉사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동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토지특성을 확인하고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또 감정평가사 검증과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과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기간 내 열람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