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임신부 인당 20만원 지원

  • 입력 2020.10.15 13:50
  • 기자명 나주신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인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를 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대책이 발표된 9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임신 중임이 확인되는 나주시 관내 거주자로 임신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리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오는 16일까지 나주시보건소,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또는 시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우편 접수는 신청 마감일인 16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구비서류를 첨부해 보건소로 보내면 된다.
구비 서류는 임신부 건강관리비 신청서를 비롯해 주민등록초본, 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 임신부 확인 서류, 임신부 명의 통장사본이다.

배우자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

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는 아동특별 돌봄지원금 등 긴급재난지원금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나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신청 기간 이후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므로 기간을 꼭 숙지해 우리 지역 임신부들의 건강한 출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율 제고와 임신,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 지원에 대한 문의는 나주시청 누리집 또는 민원콜센터(☏339-8114), 보건소 출산장려팀(☏339-2174)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