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발 시 계도 및 과태료 부과

  • 입력 2020.11.19 14:38
  • 수정 2020.11.19 14:39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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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1단계) 지침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후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어겨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의무화 시설은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의료기관·약국, 종교시설 등으로 출입 또는 상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해당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과 식당, 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시설 허가신고면적 150㎡이상),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등이다.

일반관리시설 범주는 PC방, 결혼·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과 감염에 취약한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청사 등 기타시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 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의약외품 마스크 외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지만 착용 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 한다.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옷깃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만 14세 이하,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타인의 도움 없이 자가 착용이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음식섭취, 수영, 세안, 양치, 검진·수술 등 의료행위, 공연, 운동경기, 양가 예식, 신분확인 등 얼굴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도 제외된다.

나주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단순 과태료 부과 목적보다는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함”이라며 “단속, 적발 시 즉각적인 처벌보다는 계도에 집중하고 이를 거부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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