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2일, 우승희 의원(영암) 대표발의에 전국최초로 본회의 의결

  • 입력 2021.02.03 15:45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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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구성원이 주도하여 지역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까지 도출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전국최초로 전남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일 우승희 의원(영암)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우승희 의원은 “주택‧교통 문제 등 도시 수준의 문제,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등 다양한 문제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혁신 활성화 목적, 도지사 책무, 도민의 참여, 지역사회혁신 제안,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지역사회혁신위원회 설치, 전담부서의 운영, 지역사회혁신 종합정본시스템 구축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특히,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사업의 발굴과 수행, 지역사회주체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혁신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전남사회혁신플랫폼은 27개의 지역사회 의제를 주민과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이 협업하여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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