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2022년 3월 한전공대 정상개교 위해 많은 관심과 협력 당부

  • 입력 2021.02.18 16:02
  • 기자명 나주신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주시의회(의장 김영덕)는 18일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전공대 설립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재남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나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한전공대의 설립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의 제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을 보면, “한전공대 설립은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국정과제라는 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모두가 협력하여 진행해야하는 범국가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관련 분야에 선도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에너지 전문 연구중심대학의 설립을 한전과 지방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법 제정이 미뤄지면 의미가 없어 관련 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특히 “한전본사를 중심으로 광주와 호남권의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많은 기업들이 입지해 있어 미래성장동력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한전공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말하며 “한전공대가 나주에 설립되는 것이 호남특혜라는 편협한 억지주장으로 발목을 잡혀서는 안되는 사안이고 오히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장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재남 의원은 “망국적인 지역주의 극복은 물론 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이라 말하며 “정부와 국회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계획대로 2022년 3월에 차질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라”요구하였다.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