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SRF 보조소송 참가단 ‘눈에띄네’

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가 직접적인 피해나 권리침해시 참여 가능

  • 입력 2021.06.03 14:06
  • 기자명 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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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사용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추진하고 있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관련 보조소송 참가단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공대위는 나주시가 한국난방공사로부터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이달 12일까지 보조소송 참가단을 모집하고 있다.
공대위의 보조소송 참가단은 나주시가 1심에서 패소하자 이를 불복하고 항소하자 나주시에 힘을 보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보조소송이란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공대위는 쓰레기 연료사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권 침해문제를 포함한 시민들의 다양한 권리침해를 다툴 수 있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공대위는 현재 나주시와 한국난방공사간에 벌어지고 있는 소송에서 나주시가 항소했지만 또다시 패소할 수도 있어서 시민들이 보조소송 제도를 통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시민들의 억울함과 울분을 재판부에 전달해 생명중시의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공대위는 이날 12일까지 참가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열병합발전소 관련 보소소송 참가단에 관심있는 시민은 주민등록초본을 공대위에 제출하고 참가단 신청서에 날인하면 된다.

한편, 1심 판결을 근거로 발전소 가동이라는 강공을 펼치고 있는 난방공사와 이를 막기위해 항소를 결정한 나주시, 막판까지 대화를 통한 해법찾기에 나선 신정훈 의원까지 꽉 막힌 나주SRF 해법찾기에 이번 공대위의 보조소송 참가단이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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