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 입력 2021.06.07 17:33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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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달 31일 관내 26만262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지침에 의거해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결정됐다.

나주시 평균 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15.57% 상승한 가운데 최고 지가는 빛가람동에 위치한 필지로 ㎡당 268만5000원으로 산정됐다.
최저 지가는 문평면 국동리에 위치한 필지로 ㎡당 425원이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전자열람 보편화로 개별 통지되지 않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확인은 시청 누리집, 일사편리(전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관할 읍·면·동 방문, 유선(시청 시민봉사과)으로 하면 된다.
지가 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게인은 이달 30일까지 시민봉사과 또는 관할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는 이의신청 접수 토지에 대해 인근 토지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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