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재난 국가 책임 강화법 발의

재난피해 대상 외 사각지대 피해지원 법적근거 명확화

  • 입력 2021.07.26 13:53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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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불가항력적 재난 상황에 처한 국민의 일상 회복과 재기 등을 도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위기경보 경계 이상의 발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피해 복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원 기준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난의 규모, 기간, 피해자의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명시했다.

신정훈 의원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의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판로 축소,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 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 정부가 이미 경영위기업종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손실보상처럼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행정적 판단에 따라 그 대상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각종 행사의 비대면 전환, 급식 축소 등으로 농가 등이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재난피해는 행정명령 대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 연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피해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명확히 마련하여, 지원 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경영 실패,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 등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예측불가, 통제불가의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국민의 삶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기존의 틀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고민하고, 촘촘한 제도적 정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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