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계속 할려면 돈을 내라”

마을 대책위, 기간연장 대가로 매년 1억씩 10억 요구

  • 입력 2021.08.03 10:30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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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를 반대해오던 마을 대책위가 해당업체에 연장허가 묵인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 인터넷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남평읍에 위치한 토석채취 현장에서 토석채취 반대 대책위가 토석채취기간 연장 허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매년 1억씩 향후 10년간 업체에게 10억을 요구한 내용이다.

그동안 대책위는 환경시민연대와 함께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처분취소소송을 병행한 반대 시위로 지역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다도면에서 토석채취업을 경영하고 있는 A업체 B사장이 지난 6월경에 가장 강력히 반대하던 마을 대책위 위원장이 합의조건으로 취소소송 취하와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향후 10년간 자기마을에만 10억을 요구하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

게다가 7월15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기한을 어길시는 부득불 1,700여명의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다른 방법으로 허가취소운동을 하겠다는 문자까지 보내왔다는 것이다.

업체 B사장은 토석채취 허가취소 소송이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중에 있는만큼 소송 결과에 따를 것이며 대책위의 부당한 요구는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A업체는 지난 2020년11월 29일 토석채취 허가기이 만료되어 기 허가된 채석 잔량에 따라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하여 2021년01월27일 나주시로부터 10년간 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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