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8월 주민세 납부 안내

기존 주민세(재산분), 주민세(균등분) 사업소분으로 통합 개편

  • 입력 2021.08.11 14:13
  • 수정 2021.08.11 14:14
  • 기자명 나주신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를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주민세 종류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7월 신고·납부했던 기존 주민세(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됐던 주민세(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 개편됐으며 징수방법도 신고 납부로 전환됐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연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된다.

기본세액(5~20만원)과 연면적 세율(250원/㎡·330㎡초과시)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액이 계산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기한 내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여기에 7월 1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 8월 납부하는 주민세(개인분)는 기존 주민세 개인균등분에서 세목명만 변경됐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현금카드(예금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나주시 세무과(061-339-7774~5)로 하면된다.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