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월)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2020년 진료분을 대상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총 167만 여명에게 2조 2,500억 원을 환급 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년기준 81~582만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속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39만 6,259명, 1조 5,337억 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84.1%, 전체 지급액의 68.3%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여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