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침착하면 예방 가능

  • 입력 2021.09.10 12:47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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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목소리(voice), 개인정보(private date). 낚시(fishing)를 합성한 단어로,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보내게 하는 사기 수법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사기 건수는 5배 이상 증가하고, 피해 금액은 11배 가까이 증가해서 20년에는 약 3만건 발생하였고, 피해액은 7,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보이스피싱의 유형은 대표적으로 세가지가 있다.

첫째,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해준다며 접근하여 신용등급 상향문제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라고 속인 뒤, 현금을 인출 하도록 하여 건네받는 수법이다.

둘째, 결제완료, 대출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속이는 방법이다. 피해자가 확인 전화를 하면 개인정보유출 또는 명의도용이 됐다며 속이고,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방법이다.

셋째,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사칭이다. 비밀리에 수사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수법이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는 사람의 돈 요구 전화는 바로 끊고, 대출이자를 낮춰준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전화도 바로 끊으며, 가족을 납치했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전화도 끊은 후 가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하면 된다.

만약 범인에게 속아 돈을 입금했다면 즉시 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의심스러운 전화가 걸려오면 전화를 끊고 침착하게 112에 상담 요청하고,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례를 알린다면, 보이스피싱은 충분히 예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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