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특별법, 찬반토론 끝에 국회통과

반대표도 적지 않아...최인기 의원은 표결 불참

  • 입력 2007.01.02 10:39
  • 기자명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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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혁신도시 사업 추진이 앞으로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지난 22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혁신도시 사업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특별법은 올해 9월 정부가 제출한 것과, 이후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건설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특별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지원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매각해 재원조달을 하도록 하되, 계획대로 매각되지 않을 때에는 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항도 포함돼 있다.


또 앞으로 혁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업무는 건설교통부 산하 혁신도시위원회를 설치해 담당하도록 했다.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본회의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지만, 반대표도 만만치 않았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33인, 반대 56인, 기권 17인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표결직전까지 찬반토론이 있었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비례)은 특별법이 낳을 병폐들을 강조하며 의원들의 반대표를 호소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특히 대립구도를 통한 국가균열을 우려했다. 그는“현재 방폐장, 한국수자력원자력공사 본사 유치를 둘러싸고 경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립사태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즉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구도를 넘어 공공기관 이전지역을 결정하기까지 도ㆍ시ㆍ군 단위로 끊임없이 대립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이날 혁신도시 법안 표결에서 찬, 반, 기권 어디에도 표를 던지지 않았다. 그는 이날 본회의에 출석은 했으나 표결 당시 공석인 관계로 불참한 것이다. 

 /여의도통신 신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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