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의원“예산 증액 위해 표결 불참 불가피했다”

▶ 본지 혁신도시특별법 통과 관련기사 정정보도 요청

  • 입력 2007.01.15 09:33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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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일자 본지에 실린‘혁신도시특별법, 찬반토론 끝에 국회통과’제목의 기사와 관련, 최인기 의원이 입장을 밝히고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 부쳐진 혁신도시 특별법 표결에 최 의원이 불참했던 보도 내용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당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 참석차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 의원은“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지역구 의원자격으로 예산 증액편성을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계수조정소위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위원회로 예산의 증액·삭감 등 실질적 심사를 다루는 곳이다. 그러나 최 의원의 경우 계수조정소위원이 아니므로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해당 소위원들과 개별면담을 했거나, 혹은 접촉을 시도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


의원실 관계자는“나주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책위의장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하루 종일 쫓아다닌 결과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나주와 관련한 예산 증액분은‘영산강-고대문화권 강변도로 건설 설계비’7억 원이다.
다음으로 최 의원은 본회의 표결 중요도에 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여야 만장일치로 상임위(건설교통위원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통상적으로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되는 것”이라며“당연히 (본회의에서) 특별법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더라면 적극적인 투표뿐 아니라 다른 노력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이번 혁신도시 특별법의 입안과정을 비롯해 상임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되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누구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덧붙였다.


특히“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추가기반시설조성비로 1600억 원+a(광역교통연결망)를 확보한 것과 2007년도 실시설계비 예산 130억 원을 삭감 없이 책정한 것 등”의 성과를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 한 야당 의원실의 관계자는“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은 거의 다 가결되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은 통과의례라고 해도 무방하다”며“다만 완벽을 기하려면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계수조정소위원회란?


이강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열린우리당, 전북 남원·순창)이 계수조정소위원장을 겸했다.
위원은 교섭단체 즉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 10인과 비교섭단체 의원 1인(총 11인)으로 구성되었고, 비교섭단체 야3당 중에서는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대표로 선임되었다. 계수조정소위는 새해 전체 예산안 규모뿐 아니라 부처간 및 부처 내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규모조정을 직접 행하기 때문에 회의 과정과 결과에 상당한 주목을 받는다.


따라서 연말에는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삭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위를 찾는 정부부처와 지역구 의원들이 줄을 잇는다. 이를 흔히 로비라고 하는데, 동료 국회의원이나 장관조차도 소위원들을 만나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예산 지키기가 치열하다.


한편 계수조정소위원 11명 가운데‘혁신도시특별법’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위원은 5명이다. 노영민(열린우리당)·류근찬(국민중심당) 의원이 찬성, 김병호·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기권했다.]

 

 

/여의도통신 신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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