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참여 보험인가 감투인가

위원회 참여 보험인가 감투인가

  • 입력 2004.05.11 14:41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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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미래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보장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최적의 장치이며 불안한 현대사회의 가장 합리적 수단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처럼 좋은 제도도 선택이냐 역선택이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위험을 담보한다는 내용은 같지만 보험을 파는 입장과 이를 구매하는 입장은 상호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적의 상품은 자신의 몸에 딱 맞는 상품을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해서 구입한 상품일 것이다. 충동구매나 강요에 의해 구입한 경우라면 실효성을 극대화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며 반드시 후회가 따른다.



보험과 관련해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왜 보험 이야기를 하느냐고 독자들이 반문할 것이다. 나주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원들에 대해 언급을 하기 전에 혹시 의원의 활동이 보험의 성질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해서 하는 소리다.



나주시 위원회는 65개에 달하고 34개 위원회에 시의원들이 위원의 감투를 쓰고 있다.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때 그 존재가치가 빛을 발한다.



주민들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임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동맥경화 현상이 빚어진다면 당연히 치료해야 한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위촉은 시장에게 주어진 일종의 고유 권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조례가 시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의 법적 취지에도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시의 입장에서 볼 때 든든한 보험이 될 수도 있지만 시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의원의 신분이기에 가능한‘또 다른 감투’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보험과 감투가 시의원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소홀히 하는 걸림돌이 된다면 주민들은 이를 어떻게 바라볼까.



실과소별로 관장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을 펼칠 경우 이러한 예산 확보에 시의원 자격의 위원 역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당해 예산이 소모적인지 여부를 떠나 소속된 위원회라는 부담 때문에 예산이 낭비성 또는 전시성 일지라도 이를 지적하지 못하고 다른 의원들에게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의원들은 혹시 의회 위에 위원회를 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있는 건 아닌 지 다시 한 번 자신의 명함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부담되는 옷이라면 과감히 벗을 용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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