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신회회복 가능할까

기업윤리 신회회복 가능할까

  • 입력 2004.06.09 14:41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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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부도난 화인코리아가 지난 달 31일 가진 제2차 채권자 집회에서 채권자 51.7%, 채권액 규모 82.4% 동의로 화의 조건을 만족 가결됐다.



지난 1차 채권자집회와 달리 채권액의 75%의 찬성을 얻어냄으로써 가결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이는 가장 많은 채권규모를 가지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번 법원이 결정한 화의 가결이 기업경영의 신뢰성이 회복되어 화의인가 조건이 충족된 것이 아니라는데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 같다.



다시말해 도덕적 기업윤리판단이 화의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향토기업이라는 화인코리아가 회생하기 위한 가장 급선무는 경영권 유지나 회사정상화보다 먼저 기업경영인의 신뢰성 회복이 급선무다.



지난날의 화인코리아가 있기까지는 결코 경영진만의 힘이 아니라 오리와 닭 사육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이 함께 회사를 키워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지난해 회사가 부도나자 현 경영진은 사육농가를 철저히 외면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수만마리의 오리가 사료가 공급되지 않아 굶어죽어 폐기처분되도 소유권 문제를 빌미로 사료값 문제에만 매달려 왔다는 것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어떻게든 경영권만 회복하면 그만이다는 사고로 농가들과 깊은 골을 만든 것도 사실이다.



성공하는 기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사 근로자를 포함해서 소비자와 미래의 잠재 고객까지 상도덕과 철저한 프로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것이 기업윤리이고 기업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다.



화인코리아 관련 법원의 화의 조건에 대한 가결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기업인이 농가와 상생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은 경영에 있어 반드시 무거운 도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화인코리아의 진정한 협력자는 닭과 오리를 위탁 사육하는 농가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강한자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없는자에게 권위를 내세우는 전근대적 기업경영방식으로는 기업의 미래를 밝게하지 못한다.



재판부는 화의인가를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춘 만큼 오는 9일 화의조건이행 가능성 등을 판단한 뒤 화의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경영인의 책임경영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장치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사육기반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져 있는 지 결정에 앞서 판단해 볼 일이다.



회사정상화는 그 뒤에 이뤄져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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