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대 태풍피해 재난지역 선포를...

천억대 태풍피해 재난지역 선포를...

  • 입력 2004.08.30 14:41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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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메기가 휩쓸고 간 상처와 한숨소리가 나주 들녘에서 메아리 치고 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잠정 추정 피해액이 1천3백억원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주택 1천2백여동이 침수되거나 파손되었으며 이재민 만해도 1천400여세대 2천6백여명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지역의 정치권 안팎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목을 메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는 1차 산업비율이 56.3%로 이번 태풍으로 전체 경작면적의 57.3%인 8천795㏊가 침수 또는 매몰되는 등 그 피해가 전국에서 최대 규모에 이른다. 태풍으로 주민 대부분이 생활기반을 잃었다.



특히 이번 태풍은 1시간에 400㎜를 퍼부은 탓에 제대로 손 쓸 겨를도 없이 제방이 붕괴되거나 유실되면서 피해 규모를 확대시켰다.



지역 경기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태풍은 설상가상으로 주민들의 삶의 끝 낭떠러지로 몰고 있다.



흙탕물에 잠겼다가 드러난 시뻘건 농작물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심정은 재기 의욕마저 상실시켰다.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복구지원 인력뿐만 아니라 재기의욕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도로나 하천,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효과적 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재난관리법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과 특별위로금 등 일반지역에 비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며 신속한 복구에 큰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3천억원 피해액과 이재민 8천명의 근거 법령과 정부 재정 여건을 빌미로 재난지역 선포에 어정쩡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규모에 대해 획일적 잣대로 고집한다면 정부를 신뢰해 대한민국 국민을 해야 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최대 과제이며 책무이다.



이번 수해는 그 동안 방심해왔던 수해 예방대책의 허를 찌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언제든지 영산강은 범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영산강 주변의 지방하천의 제방을 붕괴시켜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예상외로 큰 피해를 입은 나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선포하고 이번 피해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나주를 살리는 길이며 상실된 영농 의지를 되살려 농업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정부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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