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 속에 갇혀버린 헌법재판소

법전 속에 갇혀버린 헌법재판소

  • 입력 2004.10.26 14:41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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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정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법치주의의 혼란상태에 빠져 있다.



헌재의 판정이 잘됐다 못됐다의 법리적 해석을 떠나 우리는 과연 법이라는 것이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판정이라는 것이 국민정서와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고 입법부의 상징인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하지만 대법관들의 구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선출이나 관여를 할 수가 없다.



묘하게도 국민들의 직접적인 선출과정을 거친 곳보다 거치지 않는 곳이 우위에 놓여 있는 형국이 되버린 것이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이전 등은 현 노무현 정부와 여당의 공약사항으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했다.



즉 국민들의 정서가 선거를 통해 표출됐으며 현 정부는 자신들의 약속대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민정서를 철저히 외면하고 법리적 해석으로 위헌판결을 내렸고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모든 것이 결정됐다며 이전까지 국민들이 표심으로 나타냈던 과거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신 행정수도 이전은 대통령의 정책 판단과 국회의 입법 조처에 따라 추진됐다. 여기에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치, 역사, 사회적 의미가 있는 국가적 과제다.



하지만 헌재는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고 9명의 헌재 재판관의 위상이 과연 어디까지인가라는 심각한 혼돈만 남겼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해도 지금의 분위기로는 헌법재판소가 가장 권능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듯 한 분위기다.



노무현 정권이 최대 위기라는 말도 심심찮게 나온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계획도 심대한 타격을 입고 좌초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도 팽배하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헌법재판소의 권능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대선과 총선을 통해 입증한 국민의지다.



당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국가의 균형발전, 전국 어디나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지켜야한다.



거대 도시인 7개 광역도시를 위해 200여개 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희생해야하는 나라가 아니라 어디나 골고루 자원, 인재, 기회 등이 존재하는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들의 심판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먼저 국민들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지 헌법재판소의 위상은 그 이상도 이하도 절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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