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보호, 정부가 적극 나서야..

개인 정보보호, 정부가 적극 나서야..

  • 입력 2006.04.10 14:41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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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의 모양이나 형태를 이용하여 출입자를 인식하거나, 인체에 반도체 칩을 삽입하여 개인의 모든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등으로 SF(공상과학)영화에서나 접하여 볼 수 있었던 개인식별 보호대책이 현실로 상용화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하여 최근 고객의 개인정보가 인터넷망을 통하여 유출되어 무방비로 거래되고 있는가하면, 기업의 요구에 의해 또한 일회용 이벤트에 필요한 개인식별 확인을 위해 정보확인 차원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각종 개인자료 등이 분실, 도난, 방치 등 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대규모 시민들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전화에 문자가 들어오고, 전자우편에 발신지를 알 수 없는 메일이 수신되고있다면 인터넷상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나의 개인 정보도 절대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인터넷상에서 아무리 기업 관계자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볼수 없도록 권한과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하여도 기업내의 접속에 필요한 관리자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만 확인된다면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새어 나갈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인터넷등을 통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위조신분증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등 시중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피해자의 명의로 된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는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범죄에 악용된 예를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목적을 위하고자 요구한 시민의 개인정보가 관리소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조직적인 대규모 범죄로 악용되서는 더더욱 안될 것이다.



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인정한 정부의 때늦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어 시행되는 것은 크나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만해도 처벌되는 등 기업 운영자의 역할 등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한 강화는 대다수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기업 또한 본인확인 의존도가 높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대체할 확인 수단을 강구하여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2중, 3중의 보안장치 마련으로 피해를 줄이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국민 또한 자기의 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자세를 가지고 함부로 남용하지 않고 심사숙고하여 제공하는 것이 큰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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