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김현철 (다시면 송촌리)

독자투고 김현철 (다시면 송촌리)

  • 입력 2006.03.28 14:41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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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구성하는 계층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기에 대통령도 연두 국정연설에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역설했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도리어 이를 심화시키는 것 같다고 하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촌로의 무지에서 오는 편견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크게는 쌀 수입을 전면 개방함으로써 쌀농사를 주로 하는 우리 농민은 값싼 수입쌀에 대항할 힘이 없기에 전부 죽게 되고, 농민이 죽어 농업이 죽으면 쌀이 무기화 되어 국민경제가 죽게 된다는 것과 같은 문제에서 부터, 작게는 근자에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건강보험 제도에 민간보험을 도입한다는 것이 또 그렇다.

의료보험의 필요성을 알기에 지역의료보험 초창기에 이를 거부하는 이웃들을 설득하는 전령사 노릇을 자청했던 사람으로서 보험료 징수율도 안정되어 누적적자도 해소되었고 암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 혜택이 더 부여되며, 비싼 MRI 등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여 이제 겨우 정착 단계인가 하였는데 제도를 또 바꾸고자 한다고 한다.

국가와 사업주가 재원의 50%를 부담하였던 공공보험에서 벗어나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건강보험의 일부를 할애한다면 건강하고 좋은 서비스를 원하는 고소득자는 제도권에서 일탈하고, 병들고 소득이 낮은 계층만 남게 되어 공공보험의 부실화 내지는 파산이 금방 예상되지만 이게 대세라면 쌀의 개방도 눈뜨고 바라만 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만 최소한의 사회복지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만큼은 꼭 보장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 첫째는 가입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민간보험에 가입하려면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든지, 보험금을 수령할 때 몇 년간의 진료기록을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식을 지양하여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일반인이든 중환자이든 누구나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어야 하고, 보험금의 수령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어야 한다.

둘째, 진료내역은 새롭게 확보되어야 한다.

민간보험회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 국민의 그 동안 진료내역을 공유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민간보험은 우리의 이웃에 거주하는 보험설계사들이 가입자를 확보하기에 민간보험의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입신청자의 진료내역을 열람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의 취업과 이직이 다반사인 현 실정이기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진료내역이 비밀이 아니고 전 국민이 공유화하게 된다고 보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진료내역이 있는 가정이라면...

셋째, 보험료의 적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왕에 몇몇 사회단체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많아 진료비로 돌려져야 할 국고지원금을 축낸다하여 대폭적으로 규모 축소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또한 가입이 강제되어 있어 약 일만 명으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이 운영될 수 있었지만 민간보험의 경우는 가입을 방문에 의하여 권유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기에 수만 혹은 수십만 명의 보험설계사가 필요하다. 때문에 이들이 수령하는 보수와 회사의 이익금은 전부 가입자의 보험료에서 충당되고, 국고지원금은 당연히 차단되기에 현재 공단의 보장성 수준에 도달하려 하더라도 보험료의 부담이 엄청 늘어날 게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보장성을 더 높여 준다는데 이에 따른 보험료는 얼마나 더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 그 국가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가를 파악 하려면 그 나라의 복지제도를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도 사회보장법은 물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마당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복지는 물론 사회계층의 양극화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를 현 정부가 굳이 추진하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쌀시장 개방에 이어 터지고 있는 이런 저런 소식에 농촌 무지랭이의 구멍 뚫린 가슴엔 바람소리만 드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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