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시장 선거법 무혐의 처리

신정훈 시장 선거법 무혐의 처리

  • 입력 2006.11.20 14:43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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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야적벼 판로안정대책비 지원은 단체장 재량행위



야적벼 판로안정대책비 지급을 놓고 선거법 관련 수사를 받은 신정훈 시장이 지난 13일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형철)는 지난 13일 최근까지 조사를 벌이던 신정훈 시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과 관련,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신정훈 시장의 야적나락 보상과 관련해 단체장의 재량권 행사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에 대해 신정훈 시장은 야적벼 판로안정대책비는 단체장의 재량권 행사로 정당한 행정행위임이 밝혀졌다며, 농업이 아직까지도 지역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농업과 농민을 위한 행정이 마치 선심성 행정으로 왜곡한 것은 지극히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특히 한미FTA협상과 추곡수매제 폐지 등으로 인해 현재 농민들은 삶의 의욕마저 상실한 상태라며, 우리 나주지역 농업도 지역경제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를 정치적 접근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재차 경계했다.



또한 나주시는 현재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과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영산강고대문화권 개발사업이 당면과제로 떠 오른 지금, 개인적인 정치적 공세나 근거 없는 소문을 확대 재생산하여 의혹만 가지고 시정의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대처를 포함해 정면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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