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수익금을 독점해 온 농협중앙회에 금고 취급 수익금을 지역농협에 환원하라는 시정요구가 접수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6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금고의 운영수익금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제하고“중앙회는 금고운영 수익금을 해당지역 조합으로 환원해 그 돈이 주민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앙회는 전국적으로 지자체 금고를 통해 모두 29조 7천 565억 원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 이 금액은 농협 전체 수신고의 28.75%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리고 중앙회는 지난해 각 시 · 군 금고를 운영하면서 최소한 6천6백억원의 수익금을 챙겼다.
하지만 중앙회는 이 같은 수익금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공과금 수납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 조합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로·전표 비용 등 금고 위탁업무에 드는 운영비를 지역 조합에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중앙회는 금고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조합에 중앙회 지점 운영비에 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역 조합도 지자체 금고를 취급할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