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아동 찾아갈 위탁부모 없다

결손아동 찾아갈 위탁부모 없다

  • 입력 2004.05.17 14:44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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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가정, 대상아동수 18명 불과

연령별 양육지원금으로 현실화돼야



■ 가정의 달 특집 - 아동 가정위탁지원 현주소



전남가정위탁지원센터가 지난 해 4월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전남 지역 22개 시·군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지역 나주종합사회복지관 안에 터전을 마련했다. 그로부터 1년의 사업기간이 경과했다. 현재 시점에서 결손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지원사업의 현재 위치를 점검하고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가정위탁이란 아동이 가정 내·외의 여러 가지 요인(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방임, 알콜중독, 약물중독, 수감 등)으로 친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며, 친가정이 정상화되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가정지원서비스이다.



가정위탁은 일정기간 동안만 양육되며, 기간은 위탁아동의 가족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위탁기간은 짧게는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길게는 아동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특히 아동이 친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원센터는 위탁아동 상담과 치료, 위탁가정 발굴과 상담, 친부모 상담을 실시한다. 또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위탁부모 교육, 가정위탁보호사업 홍보활동 등을 수행한다. 위탁지원센터는 년간 인건비(개소당 3명)로 4천2백여만원과 개소당 운영비로 4천2백여만원이 지원된다.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시·군에서 부모의 질병과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 및 아동학대로 인해 격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아동이다. 뿐만 아니라 소년소녀가정 세대로 책정된 아동 및 시설 생활아동 가운데 생활 부적응 아동이나 가정위탁 희망아동도 그 대상에 포함한다.



시ㆍ군 가정위탁세대 및 아동 현황을 표에서 볼 경우 현재까지 총 가정위탁세대(4월 30일 기준)는 508세대로 대상아동 수는 749명이다. 여기서 부양의무자에 의한 대리양육이 394세대로 77.6%이다. 또한 친인척 등에 의한 위탁아동은 19.7%에 이르고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은 2.9%에 불과하다. [도표는 신문 참조]



시민의식의 성숙부재에서 이 제도의 초기 단계부터 겉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제기된다. 이는 광양시를 비롯해 8개 자치단체는 이러한 제도의 운영에 따른 이해마저 낮아 기존의 소년소녀가정세대의 지원체계에 안주할 뿐 가정위탁세대로 전환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위탁사업의 문제 및 대책



ⓛ 실질적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수행단위인 일반가정이 드물다는데 문제가 있다. 일반세대는 전남에서 총 14세대에 양육아동 수는 18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일반가정의 위탁 발굴이 낮은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정부는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으로 아동 1인당 월 7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이다. 물론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대리양육가정 역시 동일한 양육비를 지원받는다.



위탁 보호사업의 양육보조금 지원이 비현실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비현실적 양육보조금은 가정위탁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의 동기마저 저하시킨다. 양육비의 지원규모는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산정기준과 지원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활성화를 위해 기타 일반세대 가정에 대한 지원규모, 사회적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이처럼 낮은 보조금 지원은 일반가정이 위탁아동을 부양할 여건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② 또 하나는 위탁가정 안에서 아이의 상해위험에 대한 부담이다. 이는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가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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