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복구지원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농업재해 복구지원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입력 2004.08.30 14:44
  • 기자명 취재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해 농가 적극적인 보상책 마련 절실

현실 맞게 재해대책법 개정 검토 해야



매년 8-9월께면 되풀이되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농가피해는 한해 농사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버거운 부담이다.



그러나 정부의 농업재해대책은 침수피해 등을 입은 농가들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스럽게 달래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수해 피해를 입은 경우 농업재해로 직·간접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농민들은 지원을 받고도 불만이 끊이질 않는다.



이에 따라 나주신문은 왜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 농업재해대책법을 진단해 보고 농업지원(보상)제도의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태풍메기 피해 규모 현황



지난 18일 400mm 안팎의 폭우는 지역 전체를 물바다로 만들었다. 27일 현재 나주지역의 재산피해 총액은 671억원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을 포함해 1천361억원의 최대 추정액을 추산하고 있다. 인명피해는 2명으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침수가옥에서 대피중 크게 부상했다.



이재민은 1천126세대 3천여명이 발생했다. 주택을 비롯해 점포와 공장시설, 농경지 침수와 매몰, 축사와 가축피해, 비닐하우스, 수산양식 등 피해 추정액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농가는 삶의 터전과 생산 기반시설, 올해 농업 소득을 상실했다.



이번 수해로 피해를 본 우리 지역은 대부분 소규모 수도작 농가 등으로 생계를 잇고 있어 올 농사를 망친 농가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 자연재해 피해보상 근거



농업재해에 따른 정부지원의 근거는‘농어업재해대책법’(농림부 소관, 피해면적 기준 지원)과‘자연재해대책법’(행자부 소관,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지원)이 있다.



여기에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근거를 갖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두 법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은 제정 취지가 자연재해와 관련한 농업과 기반시설 등에 대한 재해의 예방과 그 사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농업 생산력을 증진하고 농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두 법은 모두 이재민 구호양곡, 중고생 수업료 면제, 영농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감면 등 생계 지원의 구호적 성격을 지닐뿐 농가에 실질적인 재해보상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 현행 법령의 지원제도 문제



현행 국내 재해대책은 피해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재해구호의 기능은 하지만 생계구호수준을 넘어서 재해농가의 농작물 피해정도에 따라 재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수준의 피해보상을 해주는 재해보상의 역할은 거의 못하고 있다.



피해규모에 비해 지원은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재해지원의 문제는 현행법이 구호적 의미를 둘 뿐 재해보상에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농업재해대책법의 문제를 정리해 보았다.



첫째, 피해액의 규모에 비해 지원액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 재해지원시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른 생계구호 위주의 간접지원(영농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중고생 수업료 면제, 양곡 대여 및 취로사업 지원 등)이 중심을 이룬다. 직접적 지원으로 종자대, 농약대, 비료대, 대파대 중의 일부를 보전해주고는 있으나 직접 생산부분에 대한 지원규모가 미흡하다.



피해 농민들은“농약대나 비료·종자대 지원은 피해 농가에 어느 정도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지원의 정도가 미미해 피해 농가의 영농의욕을 떨어뜨린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둘째, 농작물 피해에 따른 극히 애매한 복구지원이 되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