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

2006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

  • 입력 2006.01.03 14:44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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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강화 : 종부세 과세 방식을 기존의 인별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꾼다. 과세기준은 주택9억은 6억으로, 비사업용 토지 6억은 3억원으로 하양 조정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실시 : 부동산 거래시 30일 내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토록 하고 위반시에는 취득세 3배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 무단증축 등 건축법위반 건축물중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5월부터 11개월간(12월말) 신고를 받아 양성화 시킨다.

주택 거래세 인하 : 개인간 주택 거래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0.5%포인트 인하한다. 재산세에 대해 2006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100%(2015년)까지 인상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2008년부터 100%까지 (2017년) 점진 인상한다.

소액 주택분 재산세 부과방법 개선 :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 미만일 경우 연2회(7월, 9월) 나부하던 것을 7월에 일시에 납부 할 수 있다.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명단이 공개된다.

승마회원권에도 취득세 부과 : 골프회원권이나 콘도미니엄회원권처럼 승마회원에게도 취득세 과세가 징수된다.

새 5000원권 발행 : 한국은행은 위,변조 방지기능을 보강하고 크기를 줄인 새 5,000원권을 1월 2일부터 발행한다.



【산업, 에너지, 농림, 어업】



전기요금 조정 : 전기요금을 평균 1.9% 인상하고 교육용 요금은 16.2%인하한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양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의 적용대상이 종전의 농가당 농지소유규모 2ha미만에서 5ha미만으로 확대된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ha미만 농가의 여성농업인이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만5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할 경우 가정보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경영회생지원 : 내년 4월부터 자연재해, 병충해, 또는 부채증가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그에 부속한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을 매입한 뒤 다시 해당 농업인 등에게 장기 재임대하는 회생지원을 실시한다.

영농 도우미 지원 : 사고 등의 사유로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농업인에게 영농 도우미를 지원하고 고령 단독농가에 가사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을 82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한다.

우수농산물 관리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도입 :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약, 중금속,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시행한다. 농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 시행한다.

축산물 표시기준 : 10월부터 가공 판매되는 축산물에는 원재료와 재료함량,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풍수재해보험제도 도입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대상으로 충남부여, 충북영동, 전북완주, 경남창녕, 경기이천, 강원화천, 경북이천 등 9개지차체지역에서 태풍, 홍수 등이 발생 했을때 현행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 3배에 가까운 보험금지급이 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기간은 2008년까지이며 2009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의 논 지원 단가 인상 : 그동안 논에 대해서는 논농업 직접지불금에 일정액의 인쎈티브를 지원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으로 통합하고 지원 단가도 유기재배의 경우 ha당 39만2000원으로(현행 27만원), 무농약은 30만7000원으로(현행 15만원), 저농약은 신규로 21만7000원을 지급한다.



【교육】



주 5일수업 확대 : 현행 월 1회 실시했던 주5일 수업제를 확대해 월2회로 시행한다.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만3, 4세아 교육비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학생 신체검사 병원에서 실시 : 초둥고 신체검사가 병원 건강검진으로 대체된다. 실시주기도 3년으로 변경된다.

방통고 종업학력인증시험 폐지 : 방송통신고 수료자가 치르던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을 없앤다.

청소년 성 보호강화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형에 접촉, 노출행위, 자위행위를 추가하고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고소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의료, 복지】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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