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직불제 상한면적이 4ha로 상향, 상환도래 정책자금 금리 1.5%로 인하된다. 또 경영이양 직불제 지원대상이 63∼69세 이하로 변경되고, 영세 농어민자녀 보육·유치원비가 지원된다. 주5일 근무제의 본격 시행으로 공무원 토요 휴무제가 확대되고, 주5일 수업을 하는 학교도 대폭 늘어난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되는 민원서류가 좀더 늘어나고, 시내전화와 이동전화의 번호제가 크게 바뀐다. 이밖에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 농·축산업
△ 경영이양직불제 개편
지원대상을 기존 65세 이상 75세 이하로 하던 것을 63세 이상 69세 이하의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변경.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은 매도시 70세까지 최장 8년간 매월 1ha당 24만1000원을, 임대하면 1ha당 297만원을 일시불로 지급. 또한 3년 이상 본인이 경작한 논을 농업기반공사나 농업법인에 2010년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 논농업직접지불제 확대
농가당 지급면적이 지난해 최대 3ha에서 올해는 4ha로 상향조정. 논농업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ha당 진흥지역 53만2000원, 비진흥지역 43만2000원을 지급.
△ 부채경감대책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은 5년 거치 후 15년 분할 상환하면 되고 금리는 3%에서 1.5%로 인하. 또한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과 농업경영개선 자금 금리도 6.5%에서 3%로 인하. 그러나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의 경우에는 대출잔액의 10%를 매년 상환해야 금리인하를 적용.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지소유면적이 1ha 미만인 농어업인이 0∼5세 자녀를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보낼 경우 보육료 비용을 지원. 지원금은 저소득층 자녀 지원금의 50% 수준을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며 최고 13만1000원까지 지원(월평균 10만2000원 수준).
△ 축산업 등록제 도입
등록 대상은 부화업, 종축업, 계란집하업과 사육시설면적이 소·닭은 300㎡, 돼지는 50㎡를 초과하는 축산농가. 부화업과 종축업 신고자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란집하업은 2004년 6월 26일, 가축사육업은 2005년 12월 26일까지 등록 완료. 등록과 관련한 필요설비 설치지원을 위해 종축업, 부화업, 계란집하업은 1억원을, 가축사육농가는 5000만원 이내에서 융자지원하고 2004년 3월 말까지 시장·군수에게 신청.
△ 친환경축산직불제
전국 축산농가 1000가구를 선정해 최고 1000만원의 보조금 지급하는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시범 시행.
· 세금·금융
△ 저소득층 근로자 근로소득세 경감
연간 급여 500만∼1500만원의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7.5%에서 50%로 높아지고, 산출 세액이 5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도 50%에서 55%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