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지켜주는 파수꾼

지적재산권 지켜주는 파수꾼

  • 입력 2004.02.10 14:44
  • 기자명 취재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원수 변리사 법률사무소 개소



“변리사가 떼돈을 번다는데 그건 잘못 알려진 말입니다. 고객의 지적재산권을 지켜주는 파수꾼일 뿐입니다”이원수 변리사가 하는 말이다.



우리 지역 출향 향우인 이원수(49)씨가 특허법률사무소를 열었다. 3명의 변리사와 함께 각 분야별 업무네트워크를 구축하고‘두원특허법률사무소’를 새롭게 개소한 것.



이 특허사무소의 대표 변리사가 이원수(49)씨이다. 이 변리사는 나주초등(56회)과 나주중학(23회)를 졸업하고 서울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쟁쟁한 실력자이기도 하다.



이씨는 1997년 IMF로 인해 다니던 증권회사에 명예퇴직 후 상당한 기간동안 실업자의 설움을 딛고 이공계의 사법시험이라 할 수 있는 변리사 시험에 2001년 당당히 합격했다.



처음에는 직장을 뛰쳐나오는데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씨 내면의 변화에 대한 갈망은 그가 적극적으로 전직을 선택하는데 용기를 주었다고 한다.



그는 합격 후 국제특허연수원 수료와 2년여 동안 업계에서 실무 과정을 충분히 익혔다. 그리고 지난 달 광주 하남공단 8번도로 입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맞은편에 두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낸 것이다.



‘사’자가 붙은 전문 직종 중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직업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원수 변리사는 손사레를 치며 웃어 보인다. 통계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덧붙여 설명한다.



“고객 대부분이 개인인 변호사, 의사와는 달리 주로 기업을 상대하는 변리사는 소득이 유리 지갑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냐”며 버는 소득이 최고라는 것에 대해 부정한다.



그가 개인을 상대하는 일이 많지 않다고 했던 것처럼 일반인들에게는 이름조차 낯선 직업 변리사. 산업 재산권(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출원에서 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대리해 주는 전문 자격사인 변리사는 지적 창작물에 대한 진단·조사업무에서부터 주로 권리화를 위한 출원·등록업무, 그리고 분쟁에 관한 심판·소송업무까지 대행하는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최근 극심한 경기 불황의 직격탄은 변리사 업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기업들의 연구·개발(R&D) 기반이 붕괴되면서 1990년대 후반 국내 특허 등 지적재산권 출원 건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씨는“현대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업 시대”라며“서비스는 대량생산이 불가능해 생산자와 소비자간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이러한 경제 사회의 구조변화에 따라 지적 재산에 대한 법적 서비스도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제약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며 나주인의 당찬 모습을 보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