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단일번호판 시행

자동차 단일번호판 시행

  • 입력 2004.01.12 14:44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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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승용60, 승합78, 화물95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지역표시가 사라지고 시·도간 이사를 하더라도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전국 단일번호판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종전에 사용하던 번호판 맨 앞의 지역 명을 없앤 형태의 새로운 등록번호 제도로 교부 대상자는 신규등록, 최초 시·도간 변경등록과 이전등록, 멸실 등으로 등록번호판 재교부가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나주시가 배정받아 교부하는 새 번호는 승용차(60) 버(5901∼9999), 서,어,저(1001∼6100), 승합차(78) 노(4501∼9999), 도(1001∼1600), 화물차(95) 저(1001∼8900), 머(6101∼9999), 특수차(99) 오(8001∼9000)의 등록번호를 교부하게 된다.



또 과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 관할 관청에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전남 도내 어느 시·군에서도 신규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본인이 자동차등록 번호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1통, 기존번호판, 신분증과 수수료[예시, 소형(이륜차) 8천원, 중형(2.5톤 미만 및 25인승 미만 승용, 승합, 화물) 1만3천500원, 대형(2.5톤 이상 및 25인승 이상 승합, 화물, 특수차) 1만6천500원] 등의 구비 서류를 준비해 나주시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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