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세금으로 신문 본다

공무원 세금으로 신문 본다

  • 입력 2004.01.28 14:44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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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서용 신문구독 연 4천6백만원 예산편성



시민과 함께 하는 일등자치도시를 꿈꾸는 나주시가 연간 신문구독 예산 4천6백만원을 편성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신문을 구독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 나주시는 공무원노조의 건의에 따라 행정관서용 신문구독 체계화라는 미명아래 각 실·과·소별로 구독 부수를 정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구독료를 일괄 지급하는 시스템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그 동안 각 실·과·소별로 각자 지급하던 신문 구독료를 없애고 예산 4천6백여만원을 책정해 일괄 지급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행정관서용 신문이라는 명칭으로 공무원들은 신문구독료를 세금으로 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나주시에서는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포함 월 293부를 책정하고 연 3천4백만원 정도를 구독료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연간 1천2백만원을 책정 총 4천6백만원의 신문 구독비를 편성한 상태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성북동 최 아무(42, 상업)씨는“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그렇지 신문구독료마저 세금으로 낸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신문을 볼 필요성이 있다면 개인이 부담해야지 그것도 하나의 특혜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행정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한편, 나주시 관계자는“현재의 행정관서용 신문구독 시스템은 공무원노조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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