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는 84회 임시회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과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지급기준액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90만원 이내, 보조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35만원(38.9%)을 상향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으로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 시의원들은 매월 90만원(연간 1천80만원)의 의정활동비와 20만원(연간 240만원)의 보조활동비, 그리고 1일당 7만원(연간 560만원)에 해당하는 80일간 회기 수당을 지급받는 등 연간 총 1천88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난해 월 평균 102만원을 지급받은 것과 견주어 볼 때 올해는 매월 55만원(약 35% 인상)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어 월 평균 157만원의 의정활동비가 지급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와 더불어 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원연수 국내여비(40만원×17명×2회) 1천3백60만원, 의정활동 자료수집 경비(5만원×17명×3회) 7백65만원, 의원 해외연수 여비(의장·부의장 각 180만원, 의원 각 130만원)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올해 본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또한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364만원×17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100만원×17명),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매월 의장 200만원, 부의장 90만원, 상임위원장 3명 각 6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40만원(60만원×4회) 등을 지원 받고있다.
한편, 나주사랑시민회 최진연 회장은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의정활동비의 현실화는 사실상 명예직이라는 멍에를 풀고 의원 스스로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동의”라면서“정책보좌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제와 별도로 유급 공동정책보좌관제라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