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법’국회 통과

‘지역신문발전지원법’국회 통과

  • 입력 2004.03.03 14:44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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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과 지방자치 발전 첫걸음

바지연 논평 통해 환영 의사 밝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관련 법안은 문화관광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 선정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발행부수공사에 가입한 경우 ▶지배주주 및 발행인, 편집인이 금고 이상의 형(刑)을 받지 아니한 지역신문으로 정했다.



또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국 풀뿌리지역신문연대체인 (사)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최종길·당진시대 발행인)는 이날 논평을 통해“국회통과를 환영한다”며“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건강한 지역신문으로 보다 거듭나기 위해 풀뿌리 지역신문인 스스로 올바른 언론풍토를 가꾸는데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단체는“법안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던‘밑빠진 독에 물붇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것”과“지역언론발전법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과 시행령 제정을 통해 재창조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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