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통과된 관련 법안은 문화관광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 선정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발행부수공사에 가입한 경우 ▶지배주주 및 발행인, 편집인이 금고 이상의 형(刑)을 받지 아니한 지역신문으로 정했다.
또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국 풀뿌리지역신문연대체인 (사)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최종길·당진시대 발행인)는 이날 논평을 통해“국회통과를 환영한다”며“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건강한 지역신문으로 보다 거듭나기 위해 풀뿌리 지역신문인 스스로 올바른 언론풍토를 가꾸는데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단체는“법안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던‘밑빠진 독에 물붇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것”과“지역언론발전법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과 시행령 제정을 통해 재창조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