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의원발의 조례제정‘전무’

2003년 의원발의 조례제정‘전무’

  • 입력 2004.03.13 14:44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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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발의 총 50건 제·개정에

심사·심의 건당 346,000원 처리



나주시의 자치법규는 1월 말 현재 조례 182건과 규칙 71건, 훈령과 지침 63건 등 총 316건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해 나주시의 조례 제·개정 및 폐지 건수는 얼마나 될까? 제정은 학교급식조례제정을 비롯해 15건, 개정은 나주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를 포함해 31건, 그리고 나주시고향의집설치조례 폐지 등 4건 총 50건의 조례를 제·개정, 폐지했다.



그렇다면 15건을 제정한 조례 가운데 제4대 나주시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한 것은 몇 건일까?



아쉽게도 의원발의 조례제정은 단 한 건도 없다. 다만, 4대 의회 들어서 2002년 말

제정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1건이 지금까지 유일이다.



의원 발의 개정조례는‘나주시의회위원회조례’와‘나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비롯해 지난 달‘나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개정조례’를 포함해 3건에 불과하다.



단순히 조례 제·개정에 따른 의회 생산성을 놓고 볼 때 시민들이 기대하는 수준 이하임에 분명하며 건당 처리비용이 34만6천원이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정 활동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분발과 숙고가 요구되고 있다.



의회는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집행부를 적절하게 통제한다. 또한 의원은 조례안의 제안과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행정업무와 지역발전과 관련한 정책 제안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시의회의 기능과 충실한 역할은 얼마만큼 전문성을 확보해 행정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집행부 발의가 아닌 의원 발의에 의한 조례 제정이 지난해 한 건도 없었던 것과는 별개로 시의회는 지난 달 24일 8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근거로‘나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의원들에게 매월 55만원씩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한다”고 개정하고 별도 부칙 규정을 두어 의정활동비 지급을 1월로 소급 적용토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시민 한 모(54)씨는“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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