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주)는 다음 달 15일 치러지는 나주·화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 결과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원이라고 밝혔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써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칭하며 이를 산정하는 기준은 1억원을 기본으로 인구 1인당 200원과 행정구역 1개 읍·면·동 당 200만원을 각각 곱해 산출한다.
다시 말해 인구수 산정 기준일인 1월 31일 기준 나주(101,575명)와 화순(76,010명) 인구수(177,585명)에 200원을 곱해 산정한 3천5백51만7천원과 나주 19개, 화순 13개인 행정동당 200만원을 각각 곱할 경우 6천4백만원이 나온다.
이를 합산하면 1억9천9백51만7천원이 산출되는데 1백만원 미만 단수는 1백만원으로 계산함에 따라 1후보자 당 2억원 이하의 선거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각 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제한액 범위내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하며,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제한액을 0.5%이상 초과 지출한 사유로 징역형이나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특히 선거비용에서 선거사무소 설치시 소요되는 임차비는 선거 비용 산정에서 제외되며 정치자금도 선거비용제한액에서 제외되는 비용에 해당한다.
한편,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기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