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보름 전후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

설·대보름 전후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

  • 입력 2004.01.19 14:44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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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박병남)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일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설날과 대보름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을 비롯한 입후보예정자들이 설날 인사나 세시풍속, 당내 경선을 빙자하여 사전 선거운동 내지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오는 2월 10일까지(30일간)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 중 중점감시·단속대상 사례는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나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명함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경선과 관련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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