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먹는 하마 지구당 폐지

돈먹는 하마 지구당 폐지

  • 입력 2004.03.13 14:44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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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사무소 사라진다



개정 정당법이 12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 민주당 나주시지구당과 한나라당 나주시지구당 등록이 자동적으로 말소됐다.



공포된 정당법의 주요 골자는 지구당을 전면 폐지하는 반면 중앙당과 시·도당을 두는 대신 당지부와 시·군 연락소를 둘 수 없도록 개정했다.



그 동안 지구당 폐지는 정치개혁의 화두로 주장되어 왔다. 고비용 정치,‘돈먹는 하마’로 알려진 지구당 운영제도의 문제는 폐지를 통해 가닥을 잡고 시행 40여년만에 정당정치의 기본 틀을 바꾸게 됐다는 것이다.



일단 지구당 폐지가 가져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는 말 그대로 사무소가 사라진다는 뜻이고 그 두 번째가 지구당 내의 위원장을 비롯해 상무위원회 등 지구당 조직의 근간이 사라진다는 의미이다.



선거 때뿐만 아니라 상시적 지구당 운영에 따른 고비용 정치를 청산하는 한편 위원장 1인에 의해 지구당이 좌지우지되어 사실상 사당으로 전락, 제왕적 지위를 가진다는 지적과 정치 신인들의 볼멘 목소리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정당법이 시행됐지만 한편에선 이것이 오히려‘금권정치’를 부추기고 사조직의 형성과 불법적인 사설 사무소 설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공존하기에 발전적 모색을 거듭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개정 정당법 공포에 따른 폐지된 우리 지역 지구당은 어떻게 관리될까.

민주당 관계자는“중앙당이나 선관위로부터 사후 운영방침을 통보받아 현재의 간판을 내리고 일단 정당선거사무소로 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히며“선거후 사무소 폐쇄 시점에서 지구당 안의 집기나 임대 보증금 등의 개인 재산권에 관해서는 보호가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전하기도 했다.



또한 한나라당 관계자는“당원 명부 등은 도지부로 이관하고 선거기간 정당사무소로 운영할 방침으로 선거 후에는 도지부 등과 논의해 운용 방침을 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개정 선거법에서는 정당의 경우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시·군마다 1개소의‘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이 정당선거사무소는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즉시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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