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17대 총선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입력 2004.03.29 14:45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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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금품수수 50배 과태료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 폐지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수개월간 진통을 거듭해 오던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9일 전격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정치관계법은 ▲예비 후보자 사전 선거운동 허용 ▲합동 연설회와 정당 연설회 폐지 ▲선거비용 지출 투명화 ▲금품 받은 유권자 처벌 강화 등 이제까지 돈과 조직으로 선거를 치뤄 온 선거문화를 개혁하고자한 의지가 많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내용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 예비후보자 사전 선거운동 허용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각 1개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으며,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공개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명함형 인쇄물 직접 배부, 이메일 발송, 선관위 규칙에 따라 인쇄물 발송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 폐지



대규모 청중을 동원해 세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온 후보자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가 이번 선거부터 폐지된다.



또한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하면 멨던 어깨띠도 후보자 한사람만 메도록 바뀌었다.



한편, 선거를 앞두고 현역의원이 특권처럼 누려온 의정활동보고는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하도록 개정했다.



□ 선거비용 지출 투명화



선거비용은 1회 2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고 현금 지출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과거에는 후보의 가족이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을 초과 지출하거나 회계보고서 허위기재 및 고의 누락 등으로)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당선무효 됐지만 지금부터는 3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 무효가 된다.



□ 금품받은 유권자 처벌강화



경미한 금품수수 등을 기부 받은 유권자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던 것을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돈을 받는 유권자의 처벌도 강화했다.



□ 선관위 선거범죄 조사권 강화



선관위 직원은 종전에 금품과 향응제공 선거범죄의 경우에만 증거물품 수거, 동행과 출석요구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선거범죄의 경우에 가능토록 했다.



단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일 후에만 출석 또는 동행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 법원의 승인을 받아 선관위가 선거법위반 혐의자의 통신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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