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생정책 시행 정부 건의

농업회생정책 시행 정부 건의

  • 입력 2004.04.06 14:45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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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근의원 발의

농가부채 경감 지원 확대

자연폐기 농작물 피해보상



나주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제85회 임시회에서 김태근 의원이 발의한‘농업인을 살리는 농업정책 시행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한-칠레 FTA 공식발효에도 불구하고 이행지원대책 시행령조차 마련해 놓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의원들은“정부의 연이은 농정실패와 개방확대로 농민들이 애써 지은 농산물을 갈아엎고 있는 실정이고 급기야 늘어난 부채에 못 이겨 자살하는 농민까지 생기는 상황”이라면서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인체에 해로운 농약이 다량 함유된 외국농산물을 무분별하게 수입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안전한 우리 농산물이 학교나 공공기관에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등을 건의했다.



건의안 내용은 ▲정책자금과 일반대출 전액을 50% 경감 ▲쌀 소비대책 강구 ▲생산비 보장대책 마련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관리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하고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가격폭락으로 자연폐기한 김장 무·배추에 대한 피해보상 ▲비료값, 농약값, 농자재값 등 대폭 인하 ▲나주, 영암, 장흥, 강진, 완도, 해남, 진도 등 7개 시군 지역을 친환경 농업특구로 지정하여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학교나 군경, 공공기관 등의 급식재료로 공급하게 하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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