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450만원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450만원

  • 입력 2004.04.12 14:45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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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2건 경고·주의 14건



우리지역에서도 개정 선거법에 따라 불법선거를 신고한 3명의 주민에게 포상금 450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알려져 이번 총선과 관련 금품선거에 대해 단단한 족쇄를 채우고 있다.



지난 해 창당 발기인 모집 과정에서 입당원서를 받아주는 대가로 10만원씩 든 봉투를 건넨 현장을 목격해 신고한 사람에게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2월 설 명절을 전후해 특정 정당에서 당원 44명을 대상으로 2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전달한 것을 신고한 2명에 대해 각각 100만원과 1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선물을 제공받은 당원들에게는 선거법 개정 이전에 받은 선물인 관계로 현재의 50배 과태료 부담에서는 제외되어 가슴을 쓸어 내리게 했다.



한편,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2건의 고발과 4건의 경고, 10건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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