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2표제”제대로 알자

“1인2표제”제대로 알자

  • 입력 2004.04.12 14:45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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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관위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투표일을 코앞에 둔 시점까지 이번 총선에서 새로 도입되는‘1인2표제’를 모르는 유권자가 적잖다.



선거법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홍보 기간이 절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에 배달되는 선관위 홍보물에도 정당 홍보물이 빠져 있는 상태여서‘1인2표제’를 효율적으로 행사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신생 정당과 네티즌들은‘1인2표제’홍보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관련 퍼포먼스도 하고, 패러디물과 노래도 만든다.



◆‘1인2표제’란 무엇인가



‘1인2표제’란 한마디로 투표소에서 2장의 투표용지를 갖고 2번 투표하는 거다. 하얀색 종이로 된 용지에는 예전처럼 지역구 후보 중 한 명에 찍으면 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투표」라고 적힌 연두색 종이로 된 용지에는 지지하는 정당을 찍어야 한다.



연두색 종이에는①한나라당, ②새천년민주당, ③열린우리당, ④자민련, ⑤국민통합21, ⑥가자희망2080, ⑦공화당, ⑧구국총연합, ⑨기독당, ⑩노년권익보호당, ⑪녹색사민당, ⑫민주노동당, ⑬민주화합당, ⑭사회당이라고 적혀있다.



연두색에 투표하는 정당 투표는 예전과 달라졌다. 지난 16대 까지는 정당별 지역구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수를 배분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따로 투표하게 됐다.



각 당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할당받으려면 정당투표에서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 후보 투표에서 5석 이상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의석할당의 기준이 되는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총득표수를 의석할당 정당들의 득표수로 나눠 산출하게 된다.



득표율이 의석을 배부받을 수 있는 조건에 못미치는 정당의 득표수는 제외하고 산출한다.



◆‘1인2표제’에 대한 3가지

오해

‘1인 2표제’가 헷갈리는 상황은 크게 3가지다. 먼저 ▲한 지역구 후보에게 2번 투표하거나 ▲지역구 후보 2명에게 투표하는 것.



또 ▲하얀 투표 용지에서 내가 뽑은 지역구 후보가 속한 정당과 연두색 투표 용지에서의 지지 정당을 같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다.



모두‘1인 2표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모두 무효 처리되고, 뽑은 지역구 후보가 속해있는 정당과 지지정당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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