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과 전쟁 끝났다(?)

불법광고물과 전쟁 끝났다(?)

  • 입력 2004.04.28 14:45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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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나자마자 시내 불법 광고물 우후죽순

불법 조장에 나주시가 한몫-지도단속 실종



나주시가 옥외 불법 광고물 등의 지도 단속을 앞으로 포기할 뜻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 귀추가 주목된다.



도시미관은 문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도시의 거리 모습을 깨끗하게 가꾸자는 것이다. 주변 자연환경과 구조물과의 조화를 이룬 도시의 모습을 갖춰 나주시의 개성과 특색있는 도시 얼굴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주시가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한 듯 한 동안 적극적인 지도와 계도를 펼쳐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어 다른 행정에 비해 상당히 발전적인 모델과 모범을 보여왔다.

그런데 이처럼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관리행정이 하루아침에 실종됐다.



과거 선거 때마다 시내 중앙로에 내걸렸던 가로 현수막이 자취를 감추고 대신 관공서와 단체 현수막들이 어지럽게 내걸려 하늘을 덮고 있다. 모두 현행법상 불법 현수막들이다.



이 불법 현수막은 주로 나주시에서 제작 부착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스스로 시민들을 계도해 주민의식 변화를 이끌어 내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행정기관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시민의식 수준이 낮다는 주장을 할 배짱이 있을까.



앞으로 시민들이 불법현수막을 내걸었을 때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지도 단속을 펼칠 지 조심스럽게 지켜볼 일이다.



권한을 쥔 자가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리면서 일반인의 불법에 대해서만 엄격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행정을 불신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불법 현수막이 용인되는 경우는 오직 공공성이란 단서에 의한 것이지만 관공서가 부착한다고 모두 공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축제 소식을 알리는 현수막이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현수막이라고 누가 유권해석을 내렸을까.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식의 계도행정은 시민들을 눈 뜬 장님으로 만드는데 충분하는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축제를 빌미로 원칙과 소신을 헌 고무신짝 버리듯이 던져 버리고 홍보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안이한 판단과 일관성 없는 행정은 오늘 나주시가 갖고 있는 법의식 수준을 읽혀 주고 있다.



일선에서 의욕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힘있는 부서가 임의적으로 꺾어서 안될 것이다.



정상적인 방법과 일관된 시 행정에 대해 시민들의 신뢰가 깊을 수록 시민의식도 더불어 발전하는 것이며 도시도 성장한다.



도시공간이야 말로 주민들의 공유재산이라는 사실을 나주시가 절대 망각해선 안될 것이다.



행정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면 일관된 원칙과 기준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행정이 지켜져야 하며 행정의 신뢰성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시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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