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 특정인에게 특혜 주려는 것

위탁관리 특정인에게 특혜 주려는 것

  • 입력 2004.06.09 14:45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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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판매장·박물관운영조례는 심사보류

시의회 86회 임시회 마쳐



나주시의회(의장 이길선)가 제86회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치고 2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오성환) 소관 의안으로 올라온 읍면동 통합방위지원 본부의 구성 운영으로 유사시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나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금이자(연5%→연2%)와 연체이자(연15%→연10%)의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나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보훈대상자가 보건기관 이용시 진료비용 중 본인 부담금과 각종 수수료 일부를 감면하기 위한<나주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성관 주변 문화재 복원 및 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보건소 중부지소, 금남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이전 계획과 관련한 <2004년도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을 처리했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나병천) 소관 안건으로는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나주시송월지구도시개발사업조례안>과 송월지구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나주시송월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 운영하기 위한 <나주시송월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2차 본회의에서 심사원안대로 가결했다.



하지만 건설교통위원회는<나주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안>과 <나주배박물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했다.



조례안 심사보류 배경에는 7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한 나주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과 관련해 직영이 아닌 위탁운영과 위탁신청 대상자의 모호성, 위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논란을 불러왔다.



특히 이러한 위탁 규정은 위탁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심사 보류된 것으로 그 배경이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위탁운영 규정은 배박물관운영조례까지 불똥이 튀어 배박물관이 위탁관리가 필요하냐는 논란과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가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해 조례안 심사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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