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오성환) 소관 의안으로 올라온 읍면동 통합방위지원 본부의 구성 운영으로 유사시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나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금이자(연5%→연2%)와 연체이자(연15%→연10%)의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나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보훈대상자가 보건기관 이용시 진료비용 중 본인 부담금과 각종 수수료 일부를 감면하기 위한<나주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성관 주변 문화재 복원 및 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보건소 중부지소, 금남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이전 계획과 관련한 <2004년도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을 처리했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나병천) 소관 안건으로는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나주시송월지구도시개발사업조례안>과 송월지구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나주시송월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 운영하기 위한 <나주시송월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2차 본회의에서 심사원안대로 가결했다.
하지만 건설교통위원회는<나주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안>과 <나주배박물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했다.
조례안 심사보류 배경에는 7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한 나주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과 관련해 직영이 아닌 위탁운영과 위탁신청 대상자의 모호성, 위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논란을 불러왔다.
특히 이러한 위탁 규정은 위탁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심사 보류된 것으로 그 배경이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위탁운영 규정은 배박물관운영조례까지 불똥이 튀어 배박물관이 위탁관리가 필요하냐는 논란과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가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해 조례안 심사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