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1천100만원, 6월말까지 납부

23억1천100만원, 6월말까지 납부

  • 입력 2004.06.18 14:45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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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안간힘



나주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3억1천100만원(2만9천195건)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자동차세 19억4천200만원과 지방교육세 3억6천800만원을 합산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억7천만원(2만8천553건) 보다 1.77%인 4천100만원(642건) 늘어난 것이다.



과세대상은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나주시 차량 소유자이며, 16일부터 30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인터넷 지로납부, 신용카드납부,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납부도 가능하다.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한편 나주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7월말까지「지방세 체납액 8억5천만원 줄이기 운동」을 펼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나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30억여원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억여원 정도 줄어든 규모다. 시는 이번 운동 기간 8억5천만원을 징수해 체납규모를 20억원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액 정리대책 추진반을 구성하고, 고질·상습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 압류와 공매처분을 단행하는 등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에서 지출되는 보조금·보상금·사업비 등 모든 지출금에 대해 체납이 있을 경우 지출치 못하도록 할 계획이며, 또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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