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 각종 稅부담 늘 듯

공시지가 상승 각종 稅부담 늘 듯

  • 입력 2004.03.08 14:48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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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권 5%, 농촌지역 20% 상승

새 공시지가 따라 보유세 낮춰야



지난달 27일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나주시의 지가는 평균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조치 등에 따른 것이지만 이로 인해 상속·증여세와 취득·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나주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내 1천140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평균 13% 상승했다고 밝혔다.



시내와 남평 등 도심권은 5% 상승세를 보인 반면 세지, 봉황 등 서남권 농촌지역은 20%대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전국 평균 상승률 19.56%를 웃돌았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연간 지가변동률 추이와 비교할 때 1990년(전국 평균 20.58%)이후 최고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정부가 공시지가를 점차 적정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상승률이 크게 높아진 원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동안 공시지가는 농촌지역의 경우 실거래가의 40%, 도시권은 60%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돼왔다.



이같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오는 6월 말 개별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와 취득·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도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 공시지가가 확정 시행되는 7월 1일 이후 상속·증여세는 최고 40%, 취득·등록세 부담도 20% 정도 커질 전망이다.



예컨대 공시지가가 ㎡당 1백38만5천원인 1천㎡짜리 땅의 경우 현재 3백78만원인 종합토지세가 5백24만원으로 39% 오르게 된다.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도 마찬가지다. 기준금액에 따라 세율이 커지는 누진세인 만큼 개별공시지가가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오르면 공제항목을 감안하지 않을 때 세금은 1천만원에서 1천4백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시지가가 20% 오르는 데 비해 세금은 40%나 늘어난다는 얘기다.



의료보험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종토세나 재산세 인상을 감안해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종합토지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역시 정부가 이미 약속한 대로 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교부 관계자는“이번 공시지가 인상으로 국민들의 세금이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재경부, 행자부, 복지부 등과 관련제도를 개선토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시민들이 공시지가를 열람케 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의를 제기한 땅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진행해 6월말에 확정, 고시할 개별공시지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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