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와 농협은 오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달동안 희망 농민을 대상으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약정체결에 들어간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란 쌀값이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8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02년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행초기부터 소득보전 효과 없이 오히려 쌀값 하락만 조장한다는 이유로 농가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고, 특히 올해에는 쌀 재협상으로 인한 개방확대를 전제로 쌀 재배농가 소득보전 대책이 새롭게 검토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올해 신규계약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지난 2002년 정부가 처음 이 제도를 도입했을 당시 나주 관내 신청면적은 739ha로(실제 계약면적은 수매면적을 뺀 575ha) 전체 벼 재배면적의 4.6%에 불과했고, 이듬해인 2003년에는 785ha로 46ha(전체 벼 재배면적의 0.27%) 가 늘어나는 수준에 그치는 등 신청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약정체결 대상은 0.1ha 이상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 중 올해 벼를 재배한 논이며, 정부 약정수매 해당면적은 제외된다.
납부금은 신규 가입했을 경우 기준가격의 0.5%인 ha당 4만8천440원, 연속가입은 0.1%인 9천680원이다. 약정 체결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납부금·주민등록증·통장을 지참, 주소지 소재 읍·면 농협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