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안정 직불제’무엇인가?

‘쌀 소득안정 직불제’무엇인가?

  • 입력 2004.06.17 14:48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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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하락시 기준연도 차액 보전해 주는 방식

개방으로 하락 지속되면 소득보전 효과 미지수



농림부는 쌀 시장 추가 개방 등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방안으로‘쌀 소득안정 직불제’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쌀 소득안정 직불제는 특정 시점의 쌀 농가 소득을 목표치로 설정한 뒤 쌀값이 목표치 이하로 하락하면 소득 감소분을 정부 보조금으로 직접 지불하는 방법이다.



보전 수준은 과거 기준년도의 가격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논농업 직불금과 소득보전 직불금을 합친 수준이다.



예컨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값 목표를 16만원(80㎏)으로 했을 경우 쌀값이 10만원으로 하락하면 논농업 직불금으로 4만원을 보전하고 나머지 2만원은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쌀값 목표 설정을 위한 기준년도는 과거의 고정된 기간으로 하거나 가장 최근연도로 하는 방법 등이 제시됐다.



보전금 지불 방법은 기준년도 가격에서 매년 일정퍼센트씩 가격을 낮춰가면서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법과 과거 5년 평균 가격과 당해년도 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방법이 제시됐다.



전자의 경우 매년 낮춰가는 가격 비율이 작으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후자는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장점이 있으나 농가의 불안 요인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도입 시기는 쌀개방 재협상(DDA)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우선 적용한 뒤 사업을 평가, 보전 수준을 재설정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쌀 소득안정 직불제 도입을 위해서는 약정수매제 폐지와 농가등록제 도입 등이 전제돼야할 것으로 제기돼고 있어 농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지지 방식으로 쌀 농가의 가격하락을 전제로 한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민들은“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 보전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가격과 소득이 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소득안정화 방안은 실효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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